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cover image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Keyword
조세법, 해외사례
Title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Authors
김완석; 김진수
Issue Date
2009-12
Publisher
KIPF
Abstract
국문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제

2장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필요성과 개편사례
Ⅰ.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조세법 개편 노력

제3장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세법 개편사례
Ⅰ. 영국
Ⅱ. 오스트레일리아
Ⅲ. 시사점

제4장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방안
Ⅰ.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Ⅱ.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방안의 연구기구의 구성
Ⅲ.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지침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국문요약 조세법만큼 국민생활과 빈번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 법영역은 없다. 그럼에도 조세법은 납세자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법을 납세자가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조세법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 당면한 과제는 아니며, 외국에서도 알기 쉬운 조세법 만들기 작업은 조세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치는 작업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장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방대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다액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비작업의 특성상 사전에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세법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기 쉬운 조세법의 개편은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법문을 알기 쉽게 다시 고쳐 쓰는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Tax Law Rewrite)의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조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실체적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과 조세법의 형식·체계 또는 표현 등을 쉽게 고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두 방안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형식·체계 또는 표현 등을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 방안에 의하도록 한다.

둘째,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조세법의 개편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한꺼번에 개편작업을 마치는 일괄적 접근방안은 그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은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법령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소득세법에 관하여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 나머지 조세법령에 대하여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을 속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은 법령의 분량은 방대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미가 분명한 법령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령을 지나치게 축약하여 간결하게 고쳐 쓰는 경우에는 법령의 해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넷째,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안의 기초연구를 수행할 추진기구로서 한국조세연구원에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연구단을 둔다.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연구단에는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운영위원회와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실무팀을 두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입안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조세법학자, 재정학자,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관련 전문가 및 국어학자 등과 같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알기 쉬운 세법 고쳐 쓰기 작업의 기초를 이루는 조세법 구조·편제의 개편지침과 알기 쉬운 조세법 고쳐 쓰기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 구조·편제의 개편을 위한 법령편제의 구체적 기준, 개관규정의 도입, 조항 번호체계의 개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과 법률 조항의 연결, 정의규정의 정비, 위임입법의 한계와 정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 고쳐 쓰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중복적인 예외규정의 지양과 준용규정의 정비, 법령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의 도입, 세법상 서식의 간소화와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조세법, 해외사례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