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 Keyword
- 금융위기, 금융거래세
- Title
-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 Authors
- 한국조세연구원
- Issue Date
- 2010-05
- Publisher
- KIPF
- Page
- pp. 76
- Abstract
-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재정자금을 환수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안정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①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금융위기 발생시의 비용을 충당
②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기 발생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③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지금까지의 국제적 논의 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리기금 마련을 위한 장치로서 금융보험금 또는 분담금을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부채)과 시스템 위험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거래세는 일부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여러 기금 등을 통하여 금융위기 재발 방지 장치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기금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며, 기존의 기금들도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유일한 세제이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를 고려할 때,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과세대상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하겠다.
파생금융상품,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는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비과세 대상이다.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하겠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 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거래세의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최근 국제적으로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환거래세를 부과하여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따른 실현의 어려움이 계속 거론되었으나, 2009년 브라질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G-20 회의를 통하여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eywords
- 금융위기, 금융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