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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Keyword
기업구조조정, M&A, 기업구조조정세제
Title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Authors
김진수
Issue Date
2010-10
Publisher
KIPF
Page
pp. 280
Abstract
□ 최근 또 다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구조조정세제도 상시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상시제도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과 계속해서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근거규정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의 감면 규모를 통하여 상시조치로 전환하여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조직변경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상시구조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조특법에서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정비라고 할 수 있음.

○ 상시구조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특법상의 조치 중 일부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고 또 일부는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점차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조직변경 및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모든 조세지원제도가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영국과 호주는 특례조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이 조직만 변경하여 사업이 계속되는 형태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세제가 그러한 조직변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세이연 등의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모든 조치는 상시조치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구조조정세제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형별 비과세 형식으로 갈 것인지 영국과 같이 거래별 과세특례를 둘 것인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여 상시조치로 운영하는 것이 상시구조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 생각됨.
Keywords
기업구조조정, M&A, 기업구조조정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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