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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Keyword
재정패널
Title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10-11-01
Publisher
KIPF
Page
pp. 304
Abstract
소득이동성의 추정 및 KLIPS 자료와의 비교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상호비교하면서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동성은 두 기간 사이에 각 가구별 소득순위 변화에 기초하여 연속함수 가정하에서 소득이행 변수의 분산형태로 측정하였다. 재정패널자료와 KLIPS 자료의 연령별 소그룹의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런 특성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득이행규칙과 소득이행변수를 정의하고 소득이행변수의 분산형태로 소득이동성을 표현하였다.



재정패널자료 추정 결과,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은 0.114로 KLIPS 기준의 추정치 0.106과 비슷하다. KLIPS 자료 분석 결과,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은 1999년 0.183에서 2008년 0.106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소득이행변수 분산의 통계적 특성에 기초하여 분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가설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10번의 변화가운데 8번에 걸쳐 소득이동성이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이동성을 변화(하락)시킨 요인은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인구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하락, 기술편향적 발전, 각종 규제 등이 시계열적으로 소득이동성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순조세부담의 경제적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module, 소득변화 module, 소비변화 module 등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태적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사용하여 소득세가 노동공급, 가계소득,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을 기준선으로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과 2010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그리고 2012년 이후 귀속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세전소득 및 가계의 소비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하여 실제로는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가구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가구에 대한 재원 이전의 소득계층별 혜택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보조금 등 명시적인 재원 이전만을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근로소득공제)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는 보조금(공적연금 제외)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누진적인데 비하여 조세지출(근로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세지출 혜택 규모가 보조금 혜택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혜택의 소득계층별 배분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혜택의 지니계수는 0.39(사회보험 급여 포함할 경우 0.34)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재원 사용에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출의 선택에 대한 것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보육료 소득공제와 같은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같은 보조금 지출은 목적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소득계층별 혜택은 판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보조금이 소득공제보다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공적소득이전의 행태적 반응 분석



공적소득이전은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을 민간의 행태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소득이전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총액 1만원당 근로소득이 4천원, 사업소득이 5천원 감소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총액 1만원당 1천원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층 대상 현금지원은 1만원당 사적이전소득을 5천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구축 효과가 존재하였다.



공적소득이전 수급가구의 취업가구원 수와 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와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작았다. 한편 공적소득이전이 가구지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 현금지원인 유가환급금에서 뚜렷했는데, 특히 여행 스포츠 레저 등 여가와 관련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 지원에 관한 평가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세제를 통한 지원 대책의 실질 혜택을 재정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제시된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약 4만원 정도의 소득지원 효과에 지나지 않아 공제금액에 비해 실제 지원 효과는 작았다.



또한 지원금액이 소득 상위 분위가 하위 분위에 비해서 커 지원 효과가 매우 역진적이었다. 다자녀추가공제를 폐지하고 환급가능한 아동세액공제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역진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의 주택수요능력과 종부세 부담 간의 상호관계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수요능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력, 그리고 가계신용에 초점을 두고 가구의 주택소유가능성과 관련 조세부담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주택수요분석결과, 주택소유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PTI이고, 이어서 세대주 연령, 성, DTA, 월평균총소득규모, 거주지역, 가구원수, 주거면적, LTV, HDT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약 여타 조건은 동일하고 DTA 또는 LTV를 상승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주택소유가능성은 점차로 하락하게 되는 데 그 영향은 DTA가 LTV보다 컸다.



반대로 PTI의 개선에 따른 영향은 주택소유의 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데 동일 폭의 변화에 있어 PTI의 개선이 주택소유 가능성을 가장 상승시켰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설명변수들로는 우선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 취업가구원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구간 등 이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월평균소득구간, 자가임대여부, 종사상 직위, 취업가구원수, 최종학력졸업여부, 기타자산시가총액, 총가구원수, 연령그룹, 이자 및 배당소득 순으로 조사되었다.







담배관련 세제 인상의 가계재정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9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소득분위별로 담배지출액과 담배지출액비율을 분석하고, 현행 담배소비세가 흡연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고, 둘째 담배소비의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전제한 뒤, 담배값 인상폭이 소득분위별로 소득에서 담배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둘째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담배가격 인상 후에 소득계층별로 지불하는 담배소비세를 추정해보고 담배소비세 납부 이후에 초래될 소득불평등 변화와 역진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전체가구 기준의 1분위 담배지출액비율인 3.87%와 흡연가구 기준의 1분위의 비율인 13.35%를 비교하면, 저소득 흡연가구들이 담배소비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연가구의 5분위 기준 담배지출액 비율 계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담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담배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반해, 주류는 소득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지출액과 주류지출액이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셋째, 기존 연구의 탄력성 수치를 활용하여 담배지출액비율을 계산한 결과, 50% 가격인상시 1-3분위의 담배지출액비율은 이전에 비해 부담이 증가하였고, 100% 인상율일 경우 저소득가구의 담배지출액비율은 이전과 같은데 비해 비저소득가구들의 담배지출액비율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할 때,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계층의 담배지출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가격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정당화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흡연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담배소비세는 세후소득분배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소비세 납부 이후의 지니계수인 0.344에 비해 담배소비세 50% 인상은 0.344, 100%인상은 0.346으로 인상시켜 세후소득분배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kwani 지수 측정결과에서도 담배소비세는 역진적인 조세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재정패널의 대체표본 특성 분석





재정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원표본을 대체하는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에 대체된 표본은 3차년도 조사에서도 반복?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할 계획에 있다. 패널조사 2차년도 시점에서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조사한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 2차년도 가구 자료를 재정패널 2차 년도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와 이를 대체한 대체표본가구 간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체표본은 원표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비율이 낮고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가구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표본은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교적 원표본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자가 보유 비율이 원표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원표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즉,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가구의 체계적인 이탈이 발생하였고 대체표본 만으로는 이러한 이탈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올바르게 고려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표본의 자가 보유비율 및 순자산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표본에서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3차년도 조사에서 93%의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대체표본은 재정패널의 패널 유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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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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