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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Keyword
도산제도, 채무면제이익, 파산절차, 회생절차
Title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완석; 정지선
Issue Date
2010-11-01
Publisher
KIPF
Page
pp. 174
Abstract
회사의 도산제도라 함은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도산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의 경우에는 막대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구조와 재무구조에서 기업을 계속하는 채무의 재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 등의 방식에 의한 적극적인 회생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이러한 도산과정에 있어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재조직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거나, 법인의 경우처럼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인 도산기업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당해 회사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삭감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기업의 회생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의 경우보다 더 과감한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비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채권의 경우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병과 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이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항구적인 과세이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재조직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대가를 배정하는 것을 세법에서 받아들여서 과세이연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결손금의 승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재단채권의 변제순위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은 조세채권을 비롯한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파산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법상 채권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 조항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일부에 한하여 조세우선권을 고려함으로써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현행 입법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경우에는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Keywords
도산제도, 채무면제이익, 파산절차,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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