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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Keyword
과세제도, 과세제도, 금융자산, 자본이득세, 금융자산, 자본이득세
Title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Authors
홍범교; Beom-Gyo Hong & Jin Soo Kim; 김진수; Beom-Gyo Hong & Jin Soo Kim
Issue Date
2010-12-01
2010-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32
pp. 232
Abstract
우리나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각각 동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대한 세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것은 현물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형평성과 연계 투자를 고려할 때,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 없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려한 형평성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소득원을 구별하여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다 보니 집합투자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양도손실도 공제할 수 없어, 집합투자증권의 총체적인 수익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본소득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이다.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으나, 불행히도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례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경험이 그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은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거래세와 마찬가지인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손실공제와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세제의 변경은 단지 주변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과세당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나날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우선 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 실시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한편,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동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가치 상승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상속세가 불완전한 자본이득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고 난 후에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financial capital gains from neither listed stocks nor financial derivatives are taxable in Korea. Originally, this non-taxation policy was intended to develop our financial markets to raise funds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But as our stock and financial derivatives markets are now at a world-class level in terms of trading volume and infrastructure, this type of tax assistance has become outdated. Rather to improve the fairness of our tax system,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gains from financial assets trading is necessary.

One of the most worrisome aspects of this change is the likelihood of negative impacts on the financial markets. If there are ways to measure those impacts reliably on the market in advance, it would be straightforward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is change. Unfortunate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ose impacts in a reliable way.

Currently, the consensus is to introduc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assets, that provides enough reason for us to look for a successful way to introduce the system when the prediction of market impacts is infeasible. Fortunately the case of Japan demonstrates a good example. Japan is known as the only country that successfully converted its tax system from transaction tax to capital gains tax on stock trading. Japan has gradually transformed its system to alleviate the impact on the market. Korea currently has a transaction tax system on stock trading just like Japan has had many years ago. Based on the Japanese experience, we have suggested gradual steps to successfully introduc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We have also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inheritance tax by capital gains tax, considering the issues of double taxation in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However our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is yet to be developed in many aspects, thus it would be proper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system only after our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become more comprehensive.
Keywords
과세제도, 과세제도, 금융자산, 자본이득세, 금융자산, 자본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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