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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Keyword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과세방안, 특수관계 기업, 영업이익, 수혜기업
Title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Authors
한상국
Issue Date
2011-08-01
Publisher
KIPF
Page
pp. 15
Abstract
Ⅰ. 배 경



□ 2004년에 도입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ㅇ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음

- 물량몰아주기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여(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혜자의 재산가치(주식가치 등)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행위에 속함

- 이러한 증여행위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ㅇ 비록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물량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미비한 상황임.



ㅇ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재화 또는 용역)을 수혜기업에게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Ⅱ. 과세요건



□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으로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 이상인 대주주(개인)



□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



Ⅲ. 구체적인 과세방안



(1안)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2안)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3안)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예: 45%)



(4안)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 납부시 수혜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예: 3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



(5안)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일정 부분(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
Keywords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과세방안, 특수관계 기업, 영업이익,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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