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Keyword
-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과세방안, 특수관계 기업, 영업이익, 수혜기업
- Title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Authors
- 한상국
- Issue Date
- 2011-08-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15
- Abstract
- Ⅰ. 배 경
□ 2004년에 도입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ㅇ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음
- 물량몰아주기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여(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혜자의 재산가치(주식가치 등)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행위에 속함
- 이러한 증여행위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ㅇ 비록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물량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미비한 상황임.
ㅇ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재화 또는 용역)을 수혜기업에게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Ⅱ. 과세요건
□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으로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 이상인 대주주(개인)
□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
Ⅲ. 구체적인 과세방안
(1안)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2안)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3안)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예: 45%)
(4안)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 납부시 수혜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예: 3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
(5안)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일정 부분(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
- Keywords
-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과세방안, 특수관계 기업, 영업이익, 수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