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 비교 연구
- Keyword
- 중국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
- Title
- 한국과 중국의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 비교 연구
- Authors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 Issue Date
- 2011-11-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77
- Abstract
- 2010년 한국의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와 중국의 중앙 공기업 책임자 업무성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과정,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평가의 법적 근거
□한국의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이루어짐.
□중국의 중앙 공기업 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령으로 발표된 ‘중앙 공기업 책임자 업무실적평가 임시방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됨.
2. 평가의 주체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며 실제 평가는 외부조직인 경영평가단에서 담당함.
□중국에서 평가의 주체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며, 기업 내부의 감사위원회가 총결산분석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견해를 제출함.
3. 평가 대상
□한국의 평가 대상은 공운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경영계약을 체결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임.
□중국의 평가대상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자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공기업 책임자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경리(총재), 부총경리(부총재), 총회계사, 대표이사, 이사 등이 여기에 속함.
4. 평가 과정
가. 평가절차
□한국은 전년도에 확정된 기관장 경영계획서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3월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20일까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공운위에서 평가결과를 확정함.
□중국에서는 전년도에 국자위 주임과 체결한 운영실적책임서를 바탕으로 매년 4월말 중앙 공기업이 총결산분석 보고서를 국자위와 기업의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자위가 감사위원회의 평가견해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함
나. 평가지표 및 가중치
□한국은 기관장 리더십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고유과제의 3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중국의 연도?임기운영실적평가는 각각 4개의 지표에 대해서 평가함.
다. 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한국은 기관장 리더십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고유과제 중 계획 및 집행단계는 비계량평가를 실시하고 기관고유과제 중 산출?성과단계는 계량평가를 실시함.
□중국은 목표치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되 목표치와 기준치를 비교하여 가점이나 감점함.
5. 평가결과 환류
가. 평가결과와 보수의 연계
□한국에서는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며,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함.
□중국의 중앙 공기업 책임자의 성과급은 연도운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성과급의 60%는 연도운영실적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지급되지만 나머지 40%는 임기운영실적평가의 요인을 반영하여 임기평가 종료 후에 지급됨.
나. 평가결과와 임면의 연계
□한국의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 결과 ‘아주 미흡’의 등급을 받은 기관장과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함.
□중국에서는 연도?임기운영실적평가 결과가 공기업 책임자 임면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임기운영실적 목표를 정당한 사유없이 달성하지 못하거나 2년 연속 연도운영실적평가 목표를 미달한 경우 책임자 직위의 조정이 가능함.
- Keywords
- 중국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