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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전략과 수송부문 친환경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방향

Keyword
녹색성장, 친환경세제
Title
녹색성장 전략과 수송부문 친환경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방향
Authors
김승래; 전병목
Issue Date
2011-11-01
Publisher
KIPF
Page
pp. 160
Abstract
1. 사회적 비용-편익의 관점

□ (기본 방향) 온실가스 저감과 미래 녹색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및 자동차부문의 친환경 가격체계 구축(Pigou 원칙, 1947)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송부문 세제개편의 경우 연료과세(운행단계)는 환경오염비용의 저감을 위해 세율을 더욱 강화하고, 차량과세(구매, 취득, 보유 단계)는 친환경?고효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상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두 가지의 정책조합(two-part instruments)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



□ 과거 수송부문의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경유승용차 보급 등에 따라 휘발유를 기준으로 수송연료 간의 상대적 세부담을 조정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세부담의 증가로 이해하기에는 무리

○현재 유류세의 종량세율 수준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것이라면 물가수준이나 가격 상승 시 적정세율보다 세부담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야기됨

- 2000년 이후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조정을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기타 유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이므로 향후 물가를 반영한 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물가연동은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실효 과세율의 현상 유지 또는 소비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종량세율을 물가지수 또는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 전반은 매우 복잡한데다 명확한 근거없이 각종 에너지원별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료 간 수요선택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온실가스,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각종 ‘친환경성’, 서민용 연료(LPG 프로판, 등유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다원화’도 종합적으로 고려

○ 우리나라의 수송부문의 경우 CO2, NOx 등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타 요인 등 여러 가지 외부비용이 에너지 전반 및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아직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원별 조세부담 차이는 에너지원 간 소비패턴 및 기업의 투자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환경의 질도 악화시키고 있음



□ 선진국 진입과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수송부문의 세제 및 부담금, 재정지출 체계의 개선이 필요

○ 2012년 만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교통시설투자(교특) 비중 감소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분야(환특, 에특) 재원 활용 비중 강화 필요

- 수송부문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운용은 교통혼잡비용과 환경피해비용을 감안하여 교통부문사업과 환경?에너지사업 등으로 사회적 비용에 맞게 적정하게 나누어 세수 재활용 검토

○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세수 활용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등 각종 친환경기술 사업이나 기업 R&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취약계층 민생 보조나 일부 산업의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에 사용



□ 또한 자동차부문의 친환경세제 기능 강화와 관련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각종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자체를 현행 배기량(cc) 기준에서 연비 및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CO2 배출량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으로 CO2 배출량은 연비에 비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라는 친환경 세제 목표 달성에 보다 직접적이며, 대부분의 선진국 추세에도 부합함

- 단기적으로 연비 기준 채택 후 추후 CO2 배출량으로의 변경은 잦은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과세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 더욱이 연비 기준은 효율개선의 연료비 절감이라는 사적수익(private return)에 연관되며,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유종별로 연료 특성을 감안하여 세액을 달리 설정해야 함

○ 그 외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에 한정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의 각종 외부비용(혼잡비용, 도로파손 등)을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방법의 다양화(중량, 연비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분별한 천연가스자동차(CNG) 개조를 방지하고 기타 수송용 연료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송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개별소비세를 신규로 과세 필요

○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막대한 초기투자의 위험을 감안하고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에 따른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형성과 초기 보급 활성화의 핵심 인자인 가격 및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필수적임

-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의 녹색성장 등 수송부문의 환경목표와 자동차세제의 환경효과성 등 각종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비용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민간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또한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 취득?등록세, 보유세 등 세제혜택과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비세제 혜택이 필요

2. 정치경제학적 관점

□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송용 유류세 부담이 과다하다는 견해가 확산되었으나, 비산유국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유류세금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확고한 결론은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은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세추세와 환경세제 강화 논의, 국가경제 에너지효율 현실, 소득재분배 목표, 정책 실효성 등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과거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중심의 유류세의 일률적 10% 인하 조치(2008.3.10)는 1.3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 것 이외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절감이라는 시장원리 원칙에 역행하고 실제 최종소비자단계 유가인하의 실효성도 불분명하며, 더욱이 교통혼잡?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보다는 대형차의 소유주 등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의 귀착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함



□ 대체로 국제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에너지 세금의 절대수준이나 기준세율을 낮추는 나라는 없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세율은 에너지?환경정책의 기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특정한 정책적 목표(가령, 저소득층 사용연료나 운수업계, 대중교통 지원)를 위해서는 환급, 공제, 보조금 등의 보조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세금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PG나 유류가격이 인상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유가 안정에서 세금의 역할이 제한적임

-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쿠폰이나 보조금 지급 등 별도의 직접지원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즉, 유류세의 일시적 완화를 통한 정부대책은 그 혜택의 대중적인 귀착이나 정책적 실효성(세율인하의 공급자 유통마진으로 흡수)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므로,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와 세출부문의 용도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오히려 징수된 에너지세수를 잘 활용하여 세출부문의 효과적인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

- 가령 에너지바우처 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유가 환급금 지급 등)



□ 한편,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악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세율 인상을 통한 환경세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소비패턴, 기업투자 행위)에 일관되고 정확한 시그널(price signal)을 줄 필요가 있음

○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기본 세율(세법)이 아닌 탄력세율(시행령)의 조정을 활용하여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한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비이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 완화나 경제위기시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절 목적에 한시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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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친환경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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