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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Keyword
거래징수제도, 매입자 납부제도
Title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10-12
Publisher
KIPF
Page
pp. 217
Abstract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납부인의 의무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도입 시점과 비교하여 경제규모,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역학관계 등 부가가치세 제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제도개선이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운용비용 절감, 징수구조의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체납비율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전자금융의 출현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기간세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매입자 납부제도」도입을 위해서는「사업자-최종소비자(B2C) 거래」와「사업자-사업자(B2B)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납세편의,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세자를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혼란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매입자 납부제도는 현행「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완성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거래징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거래징수의 대리제도이며, 적용대상도 세무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자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과 전반적인 체계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결손 및 체납의 세수누락을 방지하여 세수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절감,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거래징수제도, 매입자 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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