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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Keyword
WTO 보조금협정, 정부 지원
Title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Authors
정재호; 안덕근
Issue Date
2011-12
Publisher
KIPF
Page
pp. 17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정부 지원에 대한 WTO 분쟁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WTO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보조금 중 본고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 및 재정지원과 관련한 주요 분쟁 사례들을 선별하고, 이들 분쟁의 쟁점과 판결 내용 등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세제를 통한 지원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 WTO 보조금협정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고에서는 해외배당소득 등에 대한 면세 검토,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일부 구체적인 세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중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주력하는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투자 성격의 원천기술 또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이 보다 합리적이며, 반대로 상용화에 근접할수록 재정지출보다는 세제지원을 통해 보다 시장중립적인 차원에서 자발적 연구개발 활동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WTO 보조금규범에 대한 법적 합치성을 증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 사료된다.



본고에서 상세히 제시한 분쟁 사례분석에서 시사하듯이,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연구개발보조금 중 일부만이 특정성을 충족한 불법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WTO 규범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전략사업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지원이 상당 수준까지 시행 및 장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국가기술개발 전략차원의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WTO 규범에 얽매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이 과도하게 산업전략 성격의 홍보를 통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WTO 보조금협정,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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