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cover image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Keyword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면세기준, 특별통관
Title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Issue Date
2012-08
Publisher
KIPF
Page
pp. 137
Abstract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



□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및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전자상거래물품의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수출입신고 방법, 물품검사방법 등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05년부터 건수, 금액 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2009년 들어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산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 불법 전자상거래 금액이 995억원에서 2011년에는 6,999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음



□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 소액, 소량인 전자상거래물품이 적용되는 소액면세제도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하고, 물품검사의 면제 또는 제출 서류의 면제 등 통관특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면세를 적용하거나, 분할선적, 명의도용 등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크게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기준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경로에 따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Keywords
전자상거래, 소액물품 면세기준, 특별통관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