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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와 재정준칙

Keyword
국가부채, 재정준칙, 국가부채제한, 총량적 채무규율
Title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13-02
Publisher
KIPF
Page
pp. 82
Abstract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의 최근 추세 /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재정준칙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자편향(deficit bias)이라는 근본적인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유인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재정준칙은 법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자의적 재원배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재정준칙을 적절히 설계한다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뿐 아니라, 경기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논의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만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최근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당국의 의지표명을 통해 중기재정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문을 통해 만일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사항들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최근의 재정준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준칙의 유연성과 강제성의 조화이지만, 결국 준칙의 성공적이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준칙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의지(commitment)’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연방 정부의 경우는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준칙이 (너무) 잘 지켜져서 준칙을 규정한 법률의 연장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기간 우리나라는 건실한 재정운용을 통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적극적 재정대응이 가능했고, 외부적인 평가도 재정상황이 양호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IMF(2012b)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향후 한국 재정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등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이다.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향후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총량적 재정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재정규율의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포함하여 학계에서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살피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Ⅱ. 독일의 개정헌법상 국가부채제한 체계 / 정문식 한양대학교



먼저 국가부채에 관한 제한을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국가재정법의 개정이나 국가부채의 제한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통한 법률적 차원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예산의 법률적 성격은 차치하고라도—법률상 일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채무에 대한 의결을 할 때마다 이를 통제할 규범적인 효력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부채에 관한 제한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국가부채제한을 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 없이 균형예산원칙을 제대로 이루는 기본에서 출발하여,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될 때 이를 줄이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경기불황의 경우 국가의 재정적 개입이 필요할 때 예외적인 비상상황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채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확대될 수록 부채제한의 의미는 축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부채제한규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할 방법으로는 먼저 국가부채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구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기관 중—예컨대 감사원—에 이러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국가재정상황을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로 부채제한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부채조항에 대한 위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 부채에 관한 의결을 통제하는 것인데, 현재로는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필요한 헌법재판제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활용하려면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인정해야—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부채를 부담하는 국회의 (예산)의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침해받은 기관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 기관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을 하도록 하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 한다.





Ⅲ. 총량적 채무규율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재정은 경기침체시 재정투?융자와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경기침체를 막고,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국가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작용의 총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채무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즉,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될 경우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budget deficit)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재정적자란 회계연도 중 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의 유량(flow)적 개념이며, 유량적 개념이 저량(stock)화된 형태가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오늘날 재정의 중요성은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개념과 결합하여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재정건전성의 한 분야인 국가채무에 총량적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국가부채, 재정준칙, 국가부채제한, 총량적 채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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