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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Keyword
법인세, 현금흐름 과세제도, 자본비용 공제제도(ACE),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BIT)
Title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Authors
안종석; 김성태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77
Abstract
법인세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제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온 것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왔다. 법인세의 투자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중과세를 배제·완화하는 방법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제의 두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993년에 3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는 22%가 되었으나 법인세의 투자 왜곡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주변 경쟁국들의 세율이 20% 수준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도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긴 하였으나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금흐름(cash flow) 과세, 자본비용 공제(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가 이에 해당된다.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현금주의 과세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에서는 투자 시점에 투자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차입된 자금과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이 투자되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도 없어진다. 자본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지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된다.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행 발생주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본비용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본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법인세가 한계적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CE 제도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에서 도입하였다가 폐지한 바 있으며, 브라질과 벨기에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ACE는 법인세가 유발하는 두 가지 왜곡을 제거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표준이 축소되므로 도입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명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명목법인세율 인상은 국제 투자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제도이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재무구조 왜곡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비용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므로 투자 왜곡 효과는 개선되지 않는다. 한편 과세표준이 확대되므로 평균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ACE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ACE1) 세수입이 2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CBIT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CBIT1) 세수입이 15.8% 증가한다. 그러므로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ACE의 경우 명목세율을 인상하여야 하고, CBIT의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투자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CBIT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ACE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실효세율의 변화 크기에 비례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대체로 다른 국가들이 하는 방향을 보아가며 큰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Keywords
법인세, 현금흐름 과세제도, 자본비용 공제제도(ACE),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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