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over image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학교법인, 사립대학, 수익사업, 조세특례
Title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정우
Issue Date
2012-09
Publisher
KIPF
Page
pp. 141
Abstract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정책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조세징수 기관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사립대학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용역의 제공을 대행해 오고 있다는 역사성과 사립대학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공공성에 기인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 산학협력단의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서 제외시키되 순수한 상업적 연구비와의 구분경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원이나 언어연구원 등의 수입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 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넷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 이익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다음은 학교법인의 조세특례 규정에 있어 학교의 종류별 차별취급(합리성) 및 재정지원 문제이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는 100%인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경우 학생식당을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바, 사립대학의 경우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대학 교원,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의 경우 이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을 불문하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비율한도를 일률적으로 5%, 1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배권 가능비율을 고려하여 한도를 4% 또는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Keywords
학교법인, 사립대학, 수익사업, 조세특례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