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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말레이시아

Keyword
통관환경, 통관절차, 말레이시아
Title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말레이시아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79
Abstract
1. 통관 행정 조직



□ 말레이시아에서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법률 집행 업무를 주로 하며, 상부 기관인 재무부는 정책과 행정도 병행함



□ 1948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산하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설립되어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독립에 따라 관세청 조직 개편, 관세청은 재무부 장관 산하 기관이 되었음



□ 중앙 조직의 차장은 부서별로 상이한 JUSA 직급을 가지며, 이에 따라 당해 부서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짐

○ 국장 아래 집행부(Implementation Division)차장은 ‘JUSA A’, 내국세부(Internal Taxes Division) 차장과 관리부(Management Division) 차장은 ‘JUSA B’, 법률부(Legal Division) 차장은 ‘JUSA C’ 직급을 가지므로, 집행부 차장이 타 부서에 비하여 높은 지위에 있음



□ 집행부서(Enforcement division)는 업무에 따라 중앙조직(headquarter level), 지방조직(state level) 및 사무소 조직(station level)으로 나뉨

○ 본부에서는 부국장(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Customs)이 집행(Enforcement)을 관장하며, 집행과 법령준수(Enforcement & Compliance)를 담당하는 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of Customs)에게 직접 보고하며 밀수 방지 및 조사, 기소, 마약 단속과 기밀 유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밀수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밀수 방지 캠페인, 압수품과 몰수품의 관리 업무, 지능 범죄와 밀수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 등을 담당



□ 법령준수 관리부서(Compliance management division)는 판매허가 소지자/수입업자의 체계적인 회계감사 계획과 실행, 세금과 관세가 정확하게 징수되도록 함

○ 관세문제 관련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회사/수입 업자들이 관세법을 따르고 준수하도록 함



□ 관세부서는 산업, 수출입관련 정책 수립과 국경지대 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



□ 기술서비스부(Technical Services Division)는 평가(valuation)와 품목분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업데이트하며, 세입과 체납액 관리와 더불어 수입시점에 고위험화물에 대한 선별과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함



□ 말레이시아는 16개 지역 세관을 운영하며, 각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됨



2. 각종 수입허가 제도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과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목는 수입허가가 필요함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이 있음



□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각 승인(Approved Permit)은 하나의 위탁 화물에 주어짐. 위탁 화물이 수입된 후에 승인은 만료됨



□ 수입 시 수량 제한으로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NPRB)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제품별 허가부처는 아래와 같음



□ 거부된 수입 허가에 대해 MITI(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Trade Service Division의 Director에게 수입 허가 발급을 호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통상 수입 허가 발급에는 7~10업무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든 수입 허가는 양도될 수 없으며 3개월간 유효함



□ 안전하지 못한 전자기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3. 수출입에 부과하는 국세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음



□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임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음



□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됨



□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 면제됨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음



□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20~30%의 고관세 부과,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음



□ 국내 소비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됨.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음



□ 판매세는 판매세령 1977(Sales Tax Order 1977) 및 판매세령(면제) 1980(Sales Tax (Exemption) Order 1980)에 따름. 수입품의 가격, 수입관세의 가치, 소비세의 가치에 따라 계산·평가함



□ 불가피한 누출, 파손, 기타 사고에 의해 특허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해진 경우, 관세국장은 부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면제할 수 있음
Keywords
통관환경, 통관절차,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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