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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방글라데시

Keyword
통관환경, 통관절차, 방글라데시
Title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방글라데시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95
Abstract
1. 통관 행정조직



□ 방글라데시의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관세국(Customs Policy)은 방글라데시의 직접·간접세를 총괄하는 조세청 아래 관세·부가세 위원회(Customs and VAT Wing)의 하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위원회(Customs Wing) 아래 다카 세관, 치타공 세관, 몽글라 세관, 베나폴 세관 등 4개의 지역 세관이 포함됨

○ 관세국은 관세 정책, 규정, 관세의 부과 및 징수, HS 코드 및 관세율의 조정, 다자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기타 세관업무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함



2. 수출입 제도



□ 방글라데시의 수출관리제도는 상무부가 2년마다 한 번씩 수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빈약한 수출산업 기조개선을 위한 수출증대와 이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출진흥기금(EPF, Export Promotion Fund) 신설, 수출절차 간소화, 세제·금융상의 혜택 부여 등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철 및 비철금속, 고철,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나프타 및 난방용 제외), 황마 종자, 양파, 우유 및 우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코코넛, 계란 및 가금류, 새우(Prawns and Shrimp, 단, 냉동 제외), 개구리, 개구리 다리 등이 있음



□ 국내 산업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수출품목의 경우, L/C개설 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면제하며, 수출 이행과 관련하여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외환쿼터 범위 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외화대출이 가능함



□ 수입 관련 특별법규는 없으나, 재무부가 마련한 연간 외환운용계획서 및 지출용도별 외환재원 할당 내역서를 근거로 상무부가 2년마다 수입정책(Import Policy Order)을 발표·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수입 관련 법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 안보, 국민건강, 사회, 종교적 이유에서 93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 중임

○ 주요 수입 금지 품목에는 방글라데시 정부발행 지도와 내용이 다른 지도, 지구본, 공포만화, 외설출판물, 회교윤리 손상 출판물·영화, 산돼지, 돼지기름, 어망, 나일론 밧줄, 이스라엘 원산 또는 이스라엘 국적 선반 운송물품 등이 있음

○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시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s)가 필요함



□ 방글라데시의 수입관리정책은 산업용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전체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약 20%로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하고 있음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면서도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보건 등에 필요한 자본재, 의약품 원료, 가금류 약품, 사료, 가죽제품 및 가죽화학제품, 개인용 발전기, 원면, 섬유기계, 태양열 발전기구, 구호 물품, 장애인을 위한 제품, 대사관과 UN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3. 관세제도 개황



□ 방글라데시는 전체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약 20%로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하고 있음



□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면서도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보건 등에 필요한 자본재, 의약품 원료, 가금류 약품, 사료, 가죽제품 및 가죽화학제품, 개인용 발전기, 원면, 섬유기계, 태양열 발전기구, 구호 물품, 장애인을 위한 제품, 대사관과 UN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2008년 7월부터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품목의 성격에 따른 10%, 15%, 25%의 3단계 구조에서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

○ 기초 원자재는 10%에서 7%로, 중간재는 15%에서 12%로 각각 인하하며,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25%로 유지됨

○ 2009~2010년 회계연도에는 기초 원자재 수입관세를 7%에서 5%로 다시 인하함

○ 신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본재 기계 및 부품 수입 시 수입 관세를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



□ 과세품목은 HS 품목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는 8단위까지 사용 중이며, 거의 대부분 종가세로 운영하나 일부 제품에 대해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음

○ 관세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정한 송장 가격에 따름



□ 선적 전 검사제도가 2000년부터 의무화되어 선적 전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류 등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있음



□ 최근 정부는 관세 포탈을 방지하고, 관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관세 적용품목과 시멘트, 화학품, 종이류, 변압기, 자동차, 자전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그동안 관세기준으로 적용해오던 선적 전 검사제도를 선적 후 제도로 변경함



□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인 네팔, 스리랑카, 부탄, 인도, 파키스탄, 몰디브 등 7개국에 대해서는 관세 기준을 송장 가격에서 5% 인하하는 우대 조치를 취하다가 2006년 7월부로 SAFTA 협정이 발효되어 201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5%로 인하됨

○ 방글라데시는 국별 민감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현재 1단계 관세 인하 조치 중임



□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개도국 간 특혜 관세 실시를 위한 방콕 협정 서명국으로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되는 197개 품목에 대해 20~35%의 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06년에는 2차 관세 인하 조치에 따라 291개 품목에 대해 20~100%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높은 기본 관세율(Custom Duty: CD) 외에도 부가가치세(VAT), 규제관세(Regulatory Duty: RD) 특별관세(Supplementary Duty: SD), 사전 소득세(Advance Income Tax), 사전 부가가치세(Advance VAT) 등이 세수 확대 및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부과금이 과세되고 있음



□ 최종 부과되는 세율은 관세와 기타 수입 부과금을 포함하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총과세 세율(TTI, Total Tax Incidence Rate)로 계산되며, 관세율 표에 각각의 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음



□ 관세 이외 약 600여 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별 소비세와 비슷한 특별관세(Supplementary Duty)를 담배, 자동차 등에 20∼500%까지 부과함
Keywords
통관환경, 통관절차,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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