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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페루

Keyword
통관환경, 통관절차, 페루
Title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페루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211
Abstract
1. 통관 행정 조직



□우리 나라의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페루 조직은 관세 및 국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Y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이하 SUNAT)로, 재경부(MEF) 산하에서 운영되며, 내국세와 관세를 담당하는 조직임

○ SUNAT은 국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의 약어로, 관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 SNA)와는 별도의 조직이었음

○ 하지만, 2002년 국세 감독위원회(SUNAT)와 관세 감독위원회(SNA)가 통합되었고 이 새로운 조직을 SUNAT이라 재명명함

○ 조직 통합의 배경은 장기적인 세금징수 증대와, 재무감독의 통합, 인근국의 행정 통합 추세 등에 있음



□ 재경부는 관세 및 국세 감독위원회(SUNAT) 이외에도 증권감독위원회(CONASEV), 조달청(OSCE), 사회보장정상화실(ONP), 투자진흥청(PROINVERSION) 총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됨



□ 관세 감독위원회(SNAA)는 3개의 본부 조직과, Callao 광역시의 3개의 중앙 세관, 지방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부 조직은 국경관리 및 밀수 예방감시국(IPCyCF), 기술감독국(INTA), 재무감독 및 관세징수 관리국(IFGRA) 총 3개임

○ 세관은 Callao 광역시의 Callao 해관, Callao 공항 세관, Callao 우편 세관의 중앙세관과, 나머지 지방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관세 감독원원회의 본부 조직인 국경관리 및 밀수 예방감시국(IPCyCF)은 밀수 및 부정 수출입 행위를 단속함

○ 밀수 및 부정 수출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실행, 규정하는 역할을 함



2. 페루 통관환경



□ 페루 정부는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법령의 공표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 원산지 등의 사전 판정제

○ 관세 문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보장

○ 통관 관련 교환된 정보의 기밀유지 및 사용 제한

○ 양국 간 관세협력 강화 및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 최초의 현대화 작업은 세관의 행정절차 개선 프로젝트로 1992년에 시작됨

○ 동 작업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 운영세관에서 무역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음



□ 1996년 말, 페루정부는 ISO 9000에 따라 항만절차를 현대화했고, WCO로부터 무역 절차상의 현대화를 인정받게 됨

○ 새로운 규정과 법규를 통과 노력으로 1999년 12월 세관은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로부터 ISO 9002, 1994 버전 인증을 받음

○ ISO 9000 인증은 수출입, 관세의 예치 및 이체, 적하목록 서비스, 세관 서비스 관리를 포함함



□ 페루정부는 관세행정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개발하고 전산화 작업을 통한 세계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음



3.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주요 국세는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임



□ 페루의 평균 관세율은 5.8%로, 종가세(Ad Valorem)를 기본으로 수입 물품에 따라 추가관세가 가산되어 부과됨

○ 페루의 종가세는 CIF 가격을 기준임



□ 페루 정부는 식품, 자본재, 육류, 유제품, 가전제품 등 4,224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0%, 5%, 9%, 17%의 4가지 종류임

○ 20%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밀, 쌀, 유제품 중 일부, 설탕, 가구 중 일부 등으로 총 10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12%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 원부자재 등으로 총 39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3%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육류,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동물, 화훼류, 노랑색 옥수수, 식용유 등으로 전체 관세인하 품목 수의 88%인 총 3,7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18%의 부가가치세(IGV)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 페루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의 재화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함

○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도시진흥세로 지방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임



□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함



□ 단,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SUNAT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 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함
Keywords
통관환경, 통관절차,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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