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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폴란드

Keyword
통관환경, 통관절차, 폴란드
Title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폴란드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221
Abstract
통관행정 개요



□폴란드는 2004년 7월부터 EU 회원국으로써 EU 집행위의 절차 및 관세 법령을 따르고 있음



□ EU는 EU 집행위(Commission) 관세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과 27개 회원국 세관

당국의 2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EU 집행위 관세총국에서 EU 회원국의 수출입 통관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Director-General 산하 5명의 Director로 구성되어 있음

○ Directorate A는 통관정책 및 전자세관, 통관규정 및 세관 간 일치, 통관절차, 품목분류, 관세율 및 감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Directorate B는 IPR(지식재산권) 및 위험관리 및 보안, 원산지, 국제협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중앙정부로서 통관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세관당국 간 이견 조정, 통관행정 발전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회원국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통관의 신속성,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



□ 기존의 관세 책임을 지고 있던 관세 중앙위원회가 2002년 5월 1일자로 활동을 중지하여 중앙 정부 사무소를 구성하는 관세 책임은 재무부로 이관되었음



□ 폴란드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재무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국제 상업교류 대상 관세 통제, 국경에서 부과된 관세 및 조세평가 및 징수(수입 VAT, 소비세) 밀수입 대응 및 관세 사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함

○ 관세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국가산업 보호 및 자연환경, 소비자, 사회, 문화 등을 보호하는 업무와 지역 내 통제업무 및 관세청 협력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폴란드 관세청은 관세국(Department of Customs Service), 관세정책국(Customs Policy Department), 관세·소비세통제·게임통제국(Customs & Excise Control and Gambling Control Department), 소비세·환경친화세국(Excise and Ecological Tax Department)의 4개 관련부처로 구성됨



2. 각종 수입 허가제도



□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임

○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공식적 품목분류 통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통보되는 품목분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시점까지는 기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관세 추징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IT 상품은 첨단화, 복합, 다기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상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BTI를 통해 관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EU는 Council Regulation (EEC) 2913/92 of 12와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of 2에 의거하여 BTI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상기 관세법령에 규정된 서면양식으로 교부를 신청해야 함



□ 복합품목분류표 외에 주해서를 운용하여 품목분류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해설서는 2011년 5월 6일자 관보에 개재된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ropean Union임



□ Council Regulation (EEC) Non 2658/87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요청 또는 관세총국의 판단 등에 의해 총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세규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복합품목분류표의 제·개정을 수행함



□ 세관 당국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as soon as possible) 품목분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접수일 이후 3개월 내 정보 제공을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통지 기간을 알려주어야 함



□ BTI는 동일한 조건하에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효력 범위는 동 정보의 소지자에 대해서만, 또한 정보가 제공된 날 이후에 세관 절차를 완료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당국을 구속할 수 있음



3.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에는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사치품 판매세(Sale Tax on Luxury Goods), 소비세(Excise Tax) 등이 있음



□ 폴란드는 EU에 가입한 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EU의 공동역외 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고 있음

○ EU의 관세는 폴란드에 제품이 수입될 때 CIF(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상업송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 EU 가입 이후, 폴란드 공산품의 35%는 수입관세율이 인하, 4%는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61%는 가입 전후 수입관세율 변화가 없었음

○ 자동차, 철강 및 철강제품, 시계, 전자제품, 모자, 여행용 가방 등 품목에서 큰 폭의 관세율 인하가 있었음



□ 한국과 EU는 FTA 발효 후 5년 내 한국이 10,538개 항목의 관세를, EU가 9,803개 항목의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합의함



□ 품목 기준으로 EU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의료용 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의 품목에 대해 7년간의 철폐구간을 두기로 합의함



□ 폴란드 부가가치세는 199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EU세법에 의거하여 VAT를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이 인상되어 기본 세율은 23%이며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나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deducted VAT rate)과세됨



□ EU 역내 물품이나 국제 운송 서비스, 서적, 항공기 부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여되지 않으며 일부 식품이나 아동용품, 보건 제품, 호텔 서비스, 수송 서비스 등의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함
Keywords
통관환경, 통관절차,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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