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 Keyword
-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재정건전성,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지출, 조세감면, 세출예산,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 Title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 Authors
- 김학수; 박노욱
- Issue Date
- 2013-06
- Publisher
- KIPF
- Page
- pp. 55
- Abstract
- 제 1주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 김학수
□ 비과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특정한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정책수단
○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항구화·기득권화
○ 연간 30조원 수준의 감면액은 재정건전성 유지 및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
□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정비는 일차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는데 기여
○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는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필수적 요인
□ 아래의 정비기준과 분야별 정비방안에 기초한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다음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항구화·기득권화로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합리화를 통한 세제 정상화
○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능한 세제지원의 우선정비를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
□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필요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재설계 후 도입”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비 원칙 준수
□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
□ 기존제도 폐지 또는 개편 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정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검토하여 정비
□ 세출예산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중복 지원되거나 세출예산으로 대체가능한 경우 우선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면서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특정 설비(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는 고용 친화적 개편 대상에서 제외
○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세제지원을 축소·폐지
□ R&D활동은 창조경제 구현에 필수적이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투자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확대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초·원천연구 및 지식기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다만,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정
○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반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소 조정할 필요
□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된 상황
□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양육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중복지원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들의 조정 필요
□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조특법 상 공제항목들 중 정책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중소기업은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이므로 혁신성향을 배가하고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
○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
○ 창업·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의 개편 필요
□ 중소기업 보호 및 배려 차원의 지원은 세제지원 보다는 금융 및 예산지원과 공정거래강화 등 여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수익성이 확보된 흑자 중소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적자 중소기업에게는 세제지원 이외의 다른 형태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폐지
○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생계형저축,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며 금융소득 과세강화의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과세·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투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 검토 필요
□ 명목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
○ 다만,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국내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저항할 가능성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회와 정부가 공유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중장기 정비방안에 대한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고 입법화함으로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임
○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정비방안을 명확히 발표할 필요
제 2 주제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 박노욱
□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 정보의 불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 투명성 제고의 첫걸음은,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 수입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공개하는 것임
○ 동시에 개별 비과세 감면의 정책적 목적과 수혜 대상을 명확히 공개하고 명시적으로 설정해서, 사후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부 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과 예산 지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비과세 감면 관리제도는 비과세 감면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음
○ 개별 비과세 감면제도 자체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예산지출이라는 대안과 비교 분석하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진단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81개의 조세지출을 20개 정책 분야로 분류하여 점검한 결과임
○ 세출예산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감면제도가 181개 점검 대상 중 42개로 파악됨
○ 2013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총 조세지출액 185,722억원 중 74,978억원에 해당되며 금액 비중으로는 40.3%를 차지함
○ 유사 중복성이 있는 세출예산사업의 2013년 예산액은 131,043.4억원임
□ 본 고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세출예산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지를 논하고자 함
○ (총량적 연계) 유사 정책분야의 세출예산 총량과 연계하여, 조세지출 예산총량을 관리하는 방안
○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개별 비과세 감면제도와 유사한 정책 목적을 추구하는 예산사업을 미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안
□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는 두 단계로 진행 가능
○ 비과세·감면 총액과 세출예산 총액을 통합한 정책분야별 지출한도 총액 설정을 통해, 정책분야별로 비과세·감면액을 포함한 총량 통제
○ 정책 분야별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구조조정 추진
□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총량 관리는 다음과 같이 추진 가능
○ 정책 분야별로 총량관리 단위 설정
○ 총량관리 단위 내에,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 설정
○ 해당 정책 영역에서의 예산편성이나 조세지출 승인 시, 이러한 시사적인 총지출한도(indicative ceiling)의 크기를 고려
□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두 단계로 분석 추진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간의 유사 중복성 여부 판단
○ 유사·중복성이 있을 경우,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 간의 구조조정 추진
□ 비과세·감면제도의 세출예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본 고에서는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음
○ 총량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 자체도 총량관리 방식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함
○ 조세지출의 세출예산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판단 기준과 조세지출액 추정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가능한 의미 있는 추정치를 도출할 필요 있음
○ 제도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 내의 세제실, 예산실, 그리고 재정관리국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Keywords
-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재정건전성,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지출, 조세감면, 세출예산,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