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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Keyword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재정건전성,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지출, 조세감면, 세출예산,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Title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Authors
김학수; 박노욱
Issue Date
2013-06
Publisher
KIPF
Page
pp. 55
Abstract
제 1주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 김학수



□ 비과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특정한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정책수단

○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항구화·기득권화

○ 연간 30조원 수준의 감면액은 재정건전성 유지 및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



□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정비는 일차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는데 기여

○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는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필수적 요인



□ 아래의 정비기준과 분야별 정비방안에 기초한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다음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항구화·기득권화로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합리화를 통한 세제 정상화

○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능한 세제지원의 우선정비를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



□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필요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재설계 후 도입”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비 원칙 준수



□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



□ 기존제도 폐지 또는 개편 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정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검토하여 정비



□ 세출예산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중복 지원되거나 세출예산으로 대체가능한 경우 우선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면서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특정 설비(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는 고용 친화적 개편 대상에서 제외

○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세제지원을 축소·폐지



□ R&D활동은 창조경제 구현에 필수적이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투자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확대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초·원천연구 및 지식기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다만,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정

○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반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소 조정할 필요



□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된 상황



□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양육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중복지원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들의 조정 필요



□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조특법 상 공제항목들 중 정책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중소기업은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이므로 혁신성향을 배가하고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

○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

○ 창업·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의 개편 필요



□ 중소기업 보호 및 배려 차원의 지원은 세제지원 보다는 금융 및 예산지원과 공정거래강화 등 여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수익성이 확보된 흑자 중소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적자 중소기업에게는 세제지원 이외의 다른 형태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폐지

○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생계형저축,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며 금융소득 과세강화의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과세·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투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 검토 필요



□ 명목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

○ 다만,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국내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저항할 가능성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회와 정부가 공유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중장기 정비방안에 대한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고 입법화함으로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임

○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정비방안을 명확히 발표할 필요



제 2 주제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 박노욱



□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일부분 가지고 있지만, 정보의 불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 투명성 제고의 첫걸음은,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 수입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공개하는 것임

○ 동시에 개별 비과세 감면의 정책적 목적과 수혜 대상을 명확히 공개하고 명시적으로 설정해서, 사후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부 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과 예산 지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비과세 감면 관리제도는 비과세 감면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음

○ 개별 비과세 감면제도 자체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예산지출이라는 대안과 비교 분석하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진단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81개의 조세지출을 20개 정책 분야로 분류하여 점검한 결과임

○ 세출예산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감면제도가 181개 점검 대상 중 42개로 파악됨

○ 2013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총 조세지출액 185,722억원 중 74,978억원에 해당되며 금액 비중으로는 40.3%를 차지함

○ 유사 중복성이 있는 세출예산사업의 2013년 예산액은 131,043.4억원임



□ 본 고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세출예산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지를 논하고자 함

○ (총량적 연계) 유사 정책분야의 세출예산 총량과 연계하여, 조세지출 예산총량을 관리하는 방안

○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개별 비과세 감면제도와 유사한 정책 목적을 추구하는 예산사업을 미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안



□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는 두 단계로 진행 가능

○ 비과세·감면 총액과 세출예산 총액을 통합한 정책분야별 지출한도 총액 설정을 통해, 정책분야별로 비과세·감면액을 포함한 총량 통제

○ 정책 분야별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구조조정 추진



□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총량 관리는 다음과 같이 추진 가능

○ 정책 분야별로 총량관리 단위 설정

○ 총량관리 단위 내에,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 설정

○ 해당 정책 영역에서의 예산편성이나 조세지출 승인 시, 이러한 시사적인 총지출한도(indicative ceiling)의 크기를 고려



□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두 단계로 분석 추진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간의 유사 중복성 여부 판단

○ 유사·중복성이 있을 경우,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 간의 구조조정 추진



□ 비과세·감면제도의 세출예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본 고에서는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음

○ 총량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 자체도 총량관리 방식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함

○ 조세지출의 세출예산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판단 기준과 조세지출액 추정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가능한 의미 있는 추정치를 도출할 필요 있음

○ 제도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 내의 세제실, 예산실, 그리고 재정관리국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Keywords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재정건전성,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지출, 조세감면, 세출예산,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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