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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 비용 조사

Keyword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Title
12-10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 비용 조사
Authors
손원익; 송은주; 박수진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49
Abstract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지원대상비용의 범위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격성 판단체계와 조세지원 규모의 관리제도를 살펴보았음



□ 조세지원제도 측면에서 미국을 제외한 4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우호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연구개발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정책목적 달성 여부와 지원규모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범위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함

○ 대상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연구비, 기타경비로 구분해 볼 때 큰 차이점은 없음

-다만, 캐나다의 경우 간접 경상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경상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퇴직소득과 사회보장비 고용주부담분임

- 퇴직소득 중 해고소득의 경우 미국은 포함하는 반면 영국은 불포함하고 있고,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불포함하는 반면 일본은 포함하며, 캐나다는 산출방법에 따라 포함 또는 불포함하고 있음

-사회보장비 고용주 부담분은 미국과 캐나다는 불포함하고 그 외 국가는 포함하고 있음



□ 적격성 판단체계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 중 캐나다만 세무신고서 제출 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적격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세금신고서 제출 후 국세청의 전문인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조세지원 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었음

○ 캐나다의 경우, 신청서에 대해 재정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짐

○ 미국은 사전적 검토는 아니고 사후적 검토인 세무조사 절차에서 과학기술적 활동의 평가에 1명 이상의 엔지니어 담당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국가의 비교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연구개발 비용의 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와 같이 조세지원신청서를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원의 방지와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들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는 조세지원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적격 비용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제도의 허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적격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법규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R&D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지원과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므로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Keywords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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