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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 과제

Keyword
소득세제, 재정준칙, 양성평등
Title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 과제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13-10
Publisher
KIPF
Page
pp. 123
Abstract
Session 1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기대효과



1. 소득세제의 개편 기본방향



□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 미국 22.2%, 호주 28.2%, 영국 32.4%와 비교하여 매우 취약함



□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총소득 대비 각종 소득공제 비중은 한국이 52.9%로 OECD 평균 25.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비과세·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중 축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는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고,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자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크게 낮음



2. 2013년 소득세법 개편안의 기대효과



□ (2013년 소득세 개편안)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함

○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EITC와 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의 확대 및 도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본 효과) 2011년 기준 총소득구간별로「2천만원 이하」구간 대비「3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의 차이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니계수로 본 효과)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세전 및 현행 세법 적용 시 지니계수보다 감소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Session 2 재정준칙의 정책과제



□ (장기목표 vs. 단기제약)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단기 재정운용에 대한 제약 수단인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 재정건전성은 장기적인 목표인 데 반해 매년의 재정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들은 단기적 시계의 정책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시차 문제에 따른 incentive의 불일치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은 시스템이 필요



□ (점진적 도입)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향후 경기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재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진적 도입의 필요성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상황과, 경기대응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에 따른 재량적 재정운용의 제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필요

○ (사회적 합의 필요성) 재정건전성이라는 개념적 목표를 구체화하는 목표지표의 설정에는 거시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에의 영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



□ (부채와 수지) 재정건전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채수준의 시점 간 변동에 영향을 주는 부채수준(stock)과 재정수지(flow)를 관리하는 준칙들이 가장 대표적

○ 채무(부채)준칙의 경우 목표 지표의 범위에 대한 이슈와 목표 수준(target vs. ceiling?)의 결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수지준칙의 경우 경기대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기적 요인을 고려한 재정수지(경기변동재정수지 등)를 이용하거나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출을 제외하는 등의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으로 조정계정을 이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가능



□ (단기적 목적의 지출준칙) 지출준칙은 일반적으로 단기에 걸쳐 집중적인 재정건전화의 수단으로 효과적이고 장기적 운용은 유인구조 왜곡의 문제



□ (PAYGO) PAYGO 제도는 법정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조수단의 역할. 최근에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수적

○ 효과적 PAYGO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전망, 적절한 국회 내 의사결정구조,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견 조정, 사후적 교정 수단 등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성

○ 재정건전성의 판단은 재정총량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PAYGO 준칙 자체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불충분할 수 있음





Session 3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적 인력관리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중은 매우 낮으나, 신규채용 중 여성인력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2011년 기준)

○ 2011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입사지원한 총 지원자 가운데 여성비중은 45.54%이었으며, 채용이 확정된 인원 중 여성비중은 44.04% 수준으로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음



□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인력의 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채를 통한 선발과정에서 남녀차별이나 비형평적인 혜택 배제

○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남성 대비 여성인력 비중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인력풀은 조성되고 있음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서는 다차원인 정책적 접근 필요

○ 업무와 가사부담의 충돌을 해소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채용뿐만 아니라, 업무배치, 근무평정, 승진과 같은 인사관리 단계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필요

○ 여성들의 리더십 및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 유도

○ 양성형평적 승진목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한 특정 성(性)에 대한 관리자 성장경로 확보

○ 본질적으로 양성형평적 승진목표제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병행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보상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Keywords
소득세제, 재정준칙,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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