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 Keyword
- 채권 과세제도, 양도차익, 금융상품
- Title
- 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 Authors
- 홍범교; 송은주; 마정화
- Issue Date
- 2012-12
- Publisher
- KIPF
- Page
- pp. 89
- Abstract
-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현행 세법상 채권 투자수익 중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투자자의 형태와 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짐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익이 과세됨
○ 법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됨
□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금융자산의 다른 종류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와도 차이가 있음
○주식 양도차익이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됨
○또한 2012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개정됨
□ 이러한 과세방식의 차이는 금융자산 간 과세형평성,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간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면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2년 말 세법개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외국에서도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2008년에 자본이득세의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러 공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25%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로서 외국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임
○다만, 연구범위는 거주자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국내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로 함
- Keywords
- 채권 과세제도, 양도차익,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