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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3-01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Keyword
퇴직연금, 연금 과세
Title
세법연구 13-01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Authors
홍범교; 송은주; 박수진
Issue Date
2013-09
Publisher
KIPF
Page
pp. 145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연금제도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형태(기업연금)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연금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세제적격 퇴직연금으로 범위를 한정함

○ 다만 개인연금이더라도 사용자 보조가 있는 형태의 연금은 연구범위에 포함함

○ 국제적 이동이 있는 근로자의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상호 면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 퇴직연금 과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이동 근로자와 관련된 연금과세 규정 및 조세조약 내용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시함

○제Ⅲ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에서의 내국세법 및 조세조약상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 관련 규정을 제시함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의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Keywords
퇴직연금, 연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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