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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3-03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결정과 과세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Keyword
부가가치세, 무형자산, 용역, 소비지원칙
Title
세법연구 13-03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결정과 과세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Authors
정재호; 마정화; 유현영
Issue Date
2013-09
Publisher
KIPF
Page
pp. 112
Abstract
□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일반적으로 소비지원칙에 따라 과세되고 있음

○ 소비지원칙은 재화의 소비지에 과세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소비세는 소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부합하는 방식임



□ 소비지원칙을 적용하려면 재화나 용역의 소비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종전의 경제 환경에서는 소비지를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재화의 소비지는 보통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판단하는데, 국내거래나 국제거래에 상관없이 재화의 이동에 따라 재화의 소비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음

○ 또한 종전에는 용역의 국제적 공급이 활발하지 않았고, 재화와 용역의 구분이 문제되는 상품의 거래도 많지 않았음



□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과 용역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지 판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 간에 입법 또는 해석상 차이로 하나의 소비에 대해 이중과세 또는 과세누락의 결과가 발생하게 됨

○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를 판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또한 소비지 판정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기준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이중과세 또는 과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지 판정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과 용역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소비지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EU의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주요국의 소비지 판정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소비지 판정기준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매판매세와 같은 소비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영국, 호주, 일본과 판매세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를 조사함

-미국의 판매세에 대한 주별 과세권 배분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을 조사대상국에 포함함
Keywords
부가가치세, 무형자산, 용역, 소비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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