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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3-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제도 운영현황

Keyword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Title
세법연구 13-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제도 운영현황
Authors
홍성훈; 유지선; 이형민
Issue Date
2013-09
Publisher
KIPF
Page
pp. 62
Abstract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한해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과세기간 개시 후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총 2회(예정신고 1회, 확정신고 1회) 신고·납부할 것이 요구됨

○ 다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보다 완화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과세기간 개시 후 최초 6개월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당해 기간에 대해 과세당국이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반면,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고 있거나, 일부 사업자(특히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단기의 신고납부기간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특히 신고납부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와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및 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신고납부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및 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영국, 독일, 호주 및 일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신고납부제도를 개정한 체코 및 개정 예정인 덴마크의 제도 개정내용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Keywords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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