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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Keyword
금융투자소득, 이원적 소득세제, 종합과세
Title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홍범교; 이상엽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157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세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금융세제가 매우 복잡하다. 물론 금융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의 금융세제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세제가 복잡한 중요한 요인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세제의 개편 방안을 3단계로 검토하였다.



제1단계는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세율을 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며, 과도기적인 정책 대안이다.



제2단계는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을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모든 금융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을 누진과세하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류과세하는 방안이다. 분류과세하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안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는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면서 현행 미국이나 영국식과 유사한 종합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일상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 vs 분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소득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Keywords
금융투자소득, 이원적 소득세제,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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