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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4-01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Keyword
가업상속, 상속세, 증여세
Title
세법연구 14-01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Authors
안종석; 송은주; 정경화
Issue Date
2014-09
Publisher
KIPF
Page
pp. 105
Abstract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가업상속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재산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창업하는 자와 사업을 승계하는 자 간에 기회의 균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잇고 상속인의 경영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산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잇다면,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고용이 유지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1997년 도입되었지만, 도입 당시부터 2007년까지는 1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인정되었으므로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8년에 들어서 한도 금액 30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도액 수준을 크게 인상하였으나 이후에도 공제율 및 한도 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업계의 요청과 장기화되는 경기침제로 지원규모는 계속 증가하였고, 2014.1.1. 이후부터는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한도 최고금액 500억원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율과 한도금액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제도의 적용 범위도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공제규모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 및 적용대상의 확대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지원효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가업상속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여건은 크게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으로 구분할수 있다. 다음에서는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사후관리 요건’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영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를 비교 검토한다. 미국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미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국제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을 규정에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일본은 규모면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풍속영업회사, 자산관리회사는 적용을 배제한다. 독일은 기업의 규제제한이 없고, 영국의 경우에도 규모와 업종에 제한이 없고 단지 이익을 위한 영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모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는 소유 요건과 사업참여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속인 요건은 독일과 영국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상속 직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자이어야 하며, 상속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피상속인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며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개인 기업과 법인기업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였고, 법인기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지분을 공제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출한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를 한도로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액의 80%상당액까지 납세유예하고, 독일은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85% 면제) 또는 10%(100%면제)이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지분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100%, 상장주식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은 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자산의 100% 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속세 과세체계와 가업상속 지원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속에 의한 가업상속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에 대해 동등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망 이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기업에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Keywords
가업상속,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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