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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4-03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Keyword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Title
세법연구 14-03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Authors
홍성훈; 박수진; 이은별
Issue Date
2014-09
Publisher
KIPF
Page
pp. 77
Abstract
최근 여객운송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확대, 그중 특히 고속버스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기존 면세적용을 받는 여객운송수단 간의 형평성,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의 적용이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 대한 특례적인 혜택이 아닌 저렴한 가격을 통한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가 주된 도입 취지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세수의 확보와 소비세제의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면세범위의 재종에 대한 검토가 욕되고 있어 추가적인 면세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동향의 조사를 통해 현행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면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객운송용역의 면세적용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응 여객운송수단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완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여객자동차 등의 범주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만 고속형 시외버스와 고속철도는 면세적용이 배제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여객자동차이지만 고속형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는 면세적용이 배제된다.

비록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여객운송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생존배려의 영역이지만, 기초생활에 보다 필수적인 운송수단이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정정기노선에 대한 운송용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배제되는 여객운송수단이라 할지라도 그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광·레저의 목적 또는 화물운송의 경우에는 면세대상 여객운송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이나 사회적 요청에 의해 미시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여객운송의 환경 및 상황변화,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면세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객 수송량 및 부담률ㅇㄹ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둘 수도 있다. 즉, 여객 수송량이 많은 여객수송수단에 대한 면세적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가격하락의 효과 등을 줄 수 잇으므로 현행과 같이 면세를 적용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를 유지하거나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면세의 전환 또는 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세수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의 검토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주된 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하여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면세적용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면 면세품목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가격인하 효과 이외에 소득재분배나 세수효과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김승래(2008)는 면세적용 재화·용역을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물가나 세수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면세적용 여객운송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물가 상승 효과는 있으나 다른 면세적용 재화·용역에 비하여 그리 큰 효과는 없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소득 향상,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증가, 고속철도의 등장 등으로 여객운송 산업의 심화, 여객자동차에 의한 교통수요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여객자동차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수익노선에서의 손실증가와 함께 물가인상에 대응하는 제한적 가격조정의 어려움이 여객자동차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고속버스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전화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기존 면세적용을 받는 여객운송수단 간의 형평성,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객운송산업의 환경 하에서 이러한 면세전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가격인하 효과와 고속버스사업자의 경영상 개선효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세적용 후 고속버스의 요금 및 운임이 인하된다고 할지라도 고속버스 사업자의 경영상 개선이나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격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비록 면세전환으로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버스가 다른 여객운송수단 간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최종소비자가 느끼는 가격하락 효과도 역시 크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김승래(2008)에서 기존 여객운송용역의 면세적용으로 인한 물가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속버스 면세전환으로 인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예비적인 판단이므로 면세적용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이나 사회적 요청에 의해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미시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여객운송의 환경 및 상황변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항공기를 비롯한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이후에 2003년에 특종선박, 고속철도 포함)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고 면세범위에서 배제되었지만, 최근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위상이 없어진 고속버스에만 노선 여객자동차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정할 때 사용되었던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판단기준을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면세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반영할수 있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여객운송용역의 면세범위 확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한다.
Keywords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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