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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Keyword
관세, 사전심사제도
Title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Authors
이상엽; 김미영; 이민선
Issue Date
2014-09
Publisher
KIPF
Page
pp. 153
Abstract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며 통관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통관지연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는 사전심사제도의 절차와 효력을 위주로 하여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각 국가들의 사전심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관세액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특혜 원산지 포함)를 수입신고전에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1981년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관세법에 최초로 마련,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사전심사규정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FTA관련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는 2006년부터 FTA 관세특례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FTA상 사전심사 대상은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위주로 하며, 한-미 FTA에는 관세환급, 감면, 원산지 표시 등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심사대상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품목불류 사전심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이다.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는 제도로, 관세법상의 사전확인제도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에 대해 미리 심사하고, FTA 사전심사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한다.



국제규범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일반적으로 수출입 전에 권한 있는 과세당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제도는 통관절차의 신속, 표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된다.



발리패키지의 채택으로 WTO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화되어 있고, 대부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조사대상 국가의 사전심사제도는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의 큰 틀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처리기간, 유효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근거법령, 소관부서 등의 제도의 일반적인 부분과 처리기간 등 신청절차, 유효기간, 재심사신청 등의 결정 및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대부분 APEC 가이드 라인의 권고 사항과 주요국과 유사하나, 사전심사결정내용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신고할 수 없다는 것과 과세가격,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점은 주요국들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으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문제는 제도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것과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에는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신고하고 있지 않아 수입자의 불편과 행정청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당자사는 사전심사 절차로 인한 서류제출 등의 비용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행정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내역을 다시 입중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청 또한 수입신고를 심사하면서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행한 서류제출 요구와 확인 등을 반복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통관 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대상물품 여부를 과세당국에 통지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EU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해당물품이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지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EU공동관세법에 두고 있다.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는 수입신고양식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품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잇도록 법제화 또는 수입신고서 항목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과세가격 확정에 따른 행정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관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사전심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행정부담을 완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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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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