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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합동세미나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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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대학 합동세미나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Authors
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Date
2015-01
Publisher
KIPF
Abstract


공공기관연구센터 지역대학 합동세미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관리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2014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지역대학들(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과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대학들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고,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합동세미나에서는‘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제도 운영방식, 평가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평가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낭비, 평가 중복의 문제, 평가결과의 환류 미흡, 줄 세우기식 평가, 평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여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20개를 지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외에 부채과다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본 세미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줄 것과 각 기관마다 급여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의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과다 문제에 대해 정부정책방향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부채의 규모보다는 자산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률적 적정부채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기업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영리목표와 비영리목표의 혼재로 발생하는 목표의 상충, 감시의 부족, 성과평가제도 및 유인제도의 문제, 책임소재의 불분명, 기득권에 따른 성과의 왜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재무적 제언으로 공기업의 최소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써의 이윤창출, 주주부의 극대화원리 적용, 지배구조의 개선, 공기업과 공기업간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M&A 시장 활성화, 적정부채 구조의 업종별 탄력적 시행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 및 부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현황을 살펴본 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로 변할 때 함께 바뀌어야 할 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과거 중앙집권논리에서 만들어진 중앙정부의 강력한 수직적 통제제도가 아직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 프랑스 지역회계심의원의 합법적 통제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에서는 프랑스 지방분권화 정책 이후 제시되고 있는 지방재정통제에 관련된 지역회계심의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내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통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좀 더 자세한 프로그램은 다음 세미나 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고)





담당: 오윤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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