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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분석 정책방향

Keyword
부가가치세, 조세, 부가세
Title
14-05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분석 정책방향
Authors
박명호; 정재호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76
Abstract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과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이라는 잠재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파급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시 반드시 언급되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할 과제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유효 부가가치세율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분류 기준 투입산출표가 발표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유형(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분석할 때 왜 유효세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사회적 정책목적으로 인해 특정 경제활동 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함께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세부담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통해 세부담을 산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활용하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연관표 상 산업구분이 가장 세세한 기본부문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동 방법론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들과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을 연계하여 각 품목별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한 유효세율을 각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액에 적용하여 소비항목별 유효 세부담을 도출한 후 모든 소비항목에 대하여 합산함으로써 가구별 유효 세부담을 추산하였다. 이런 작업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및 2012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추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역진성은 경제적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부담 비율을 과세베이스에 해당하는 소비지출 대비로 산출하면 이런 역진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 모두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세부담의 분포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면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부가가치세, 조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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