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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 방안

Keyword
재정융자, 이차보전
Title
14-13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 방안
Authors
임소영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53
Abstract
재정융자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재정융자 사업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자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이차보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것에 비해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융자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관리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경제적 유불리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차보전 확대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중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을 각각 적용했을 때 정부의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융자 방식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차보전 방식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금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2013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융자 사업과 이차보전 사업의 현황을 회계?기금별, 부처별, 기능별, 자금지원 방식별로 살펴보았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의 인력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자금 지원의 창구로서만 활용하고 있어 이차보전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재정융자 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자금지원 방식은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을 지향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신규 융자 또는 신용보증 사업을 도입하거나 2년에 한 번씩 사업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 자본의 도입 가능성, 재정 지원의 불가피성,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민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재정 투입이 민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정책금융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만 정부의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의 정책금융이 주는 시사점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시장의 효율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시장 원리와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외국의 정책금융에서 이차보전은 직접융자나 신용보증, 전대방식에 비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다른 방식과의 조합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차보전은 신용보증을 받는 정책수혜자들에게 보다 낮은 이자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자금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거나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주택지원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이차보전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주택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위탁대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차보전 전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대상자의 추가적 담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대출 시장이 이미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 관련 대출에서 민간의 대출처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융자 지원을 줄이고 민간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더라도 대출심사와 대출관리에 있어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사업들은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융자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거나 소득 상한이 높은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융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재검토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농림수산 분야의 재정융자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민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정책자금 졸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한 목적과 정책대상을 가진 사업들을 통폐합 하여야 한다. 셋째, 복잡한 융자사업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차보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농림수산 분야의 이차보전 전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이나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기업농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환하여 자금 지원 방식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참여를 확대하고 은행간 경쟁을 통해 기준금리가 시장 원리에 의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계 및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는 것이다.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때 농특회계로 일원화하고 각 기관은 고유의 보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융자 제도는 사업의 수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원칙과 융자 사업 관리 규정이 없고 재정융자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주체의 부재로 융자 사업의 일정한 원칙에 따른 이차보전 전환을 주도할 기관이 없었다. 특히 재정융자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장원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차보전 방식을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정융자 사업의 필요성을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재점검,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자금 공급이 보다 더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융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수혜자의 자금 가용성 하락은 현재로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존 재정융자 이용자들은 이미 담보 및 신용보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 전환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금리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책대상자들이 금리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차보전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전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이나 기타 대출자격이 분명한 단순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이차보전 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전문 금융기관이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이차보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로만 자금을 지원해왔던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전환 시 정책 대상자들의 부족한 신용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용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차보전 전환과 동시에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융자 제도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차보전 사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참여도를 높이고 은행간 경쟁을 통해 시장 원리가 적용된 이차보전 기준금리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정금리 방식보다는 변동금리 방식이 현재의 금리하락 추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므로 변동금리 방식을 확대하여 정책대상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정 이차율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금리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재정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차보전 확대의 현실적인 장애물은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집단의 반발이다.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관련 재정의 축소와 관리 기관의 기능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융자회수금으로 여타 경상 사업을 수행해왔던 기금의 경우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은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회계나 기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재정융자의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과거 재정융자가 신용제한을 받는 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차를 통해 간접 지원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저금리 추세의 지속은 재정융자로 인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융자의 정책금리와 시장 실세 금리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융자의 소득보조 효과는 직접 보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융자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민간 금융을 통해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도록 대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영역과 정부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재정 및 금융 환경 속에서 재정융자의 현황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차보전 방식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를 논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차보전의 확대와 재정융자 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이차보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차보전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차보전 사업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와 배경 하에 운영되고 있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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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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