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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Keyword
조세회피, 조세, 조세조약
Title
14-0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Authors
홍성훈; 안종석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27
Abstract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그로 인한 세금 감소가 법의 원래 취지나 국민들의 도덕적 정서와 잘 맞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 빈번히 일어난다. 나라마다 다르고 복잡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맹점을 찾아 이용하면 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투자펀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업 및 투자 행위를 벌이기 때문에 국제조세회피를 시도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남용, 조세회피처 소득유보, 거주지 과세이연 등이 대표적인 국제조세회피의 유형이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세무 전략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권,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여론이 의회에서의 진상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애플과 구글은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는 세무 전략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세의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나 투자금을 중개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원두 가격과 이자율을 시장에서와 다르게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서울에 소재한 업무용 빌딩에 투자하여 부동산 양도 소득을 얻으면서, 미국에 있는 펀드가 벨기에 자회사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전환하고 소득의 송금 대상도 미국 법인에서 벨기에 법인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회피하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하면서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차례로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왔다.



한편 미국계 부품소재 기업인 코닝과 프랑스계 에너지 기업인 토탈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조세회피 행위는 전형적인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는데,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관계회사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나라에 설립한 회사를 경유하여 투자함으로써 경유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여온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을 응용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에서는 투자자가 거주국에서 원천국(투자대상국)으로 투자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는 투자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원천국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거주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한다. 즉 투자자가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때 경유국에 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이 경유법인을 통해 투자금을 거주국에서 원천국으로 전달하고 나중에는 원천국에서 배당금을 받아 거주국으로 전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외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네트워크 모형을 분석하여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의 구조를 밝히고, 투자 경로에서 어느 나라들이 경유국으로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본다. 국제적으로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경유국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일반적으로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상대 국가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0 퍼센트로 설정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경유국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원천국(투자대상국)인 경우에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스위스와 영국이 경유국으로 작동하고, 거주국(자본수출국)인 경우에는 영국, 벨기에, 홍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 특정 국가, 소득, 또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느냐 (개별적 대응 또는 일반적 대응)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법에 근거를 둔 일반적 대응에는 일반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있고, 조세조약에 근거를 둔 일반적 대응에는 조세조약상의 주목적심사조항(Main Purpose Test; MPT)이 있다. 한편 국내법에 근거한 개별적 대응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 제도가 있고, 조세조약에 근거한 개별적 대응에는 조세조약상의 혜택제한조항(Limitation of Benefits; LOB)이 있다.



최근 OECD는 국제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별적인 국제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2014)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OECD Model 조세조약에 혜택제한조항 및 주목적심사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국가의 실제 조세조약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OECD 보고서는 배당소득 및 부동산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스위스와 영국이 주요 경유국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닝과 토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헝가리와 영국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스위스, 헝가리, 영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다양하게 정해지고, 이러한 세율의 차이에 의해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세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통일하여 세율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약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과세당국도 주요 경유국과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eywords
조세회피, 조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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