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4-0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 Keyword
- 사업자, 소득세
- Title
- 세법연구 14-0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 Authors
- 김재진; 박수진; 이형민
- Issue Date
- 2014-12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1
- Abstract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소득세제와 국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체계를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거시자료를 이용한 경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측면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문헌조사의 결과와 국세통계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소득 현황 검토 및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근로자와 사업자간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에 일정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사업자의 세원이 투명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근로자와 같이 양성화되지 않았다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필요경비 측면에서는 사업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실제 비용나 추계에 의한 개산 비용을 공제받고,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에 의한 개산공제가 적용된다. ○ 소득세 공제제도 중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항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의 인상, 월세액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 대부분이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세액징수가 가능한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에 의해 과세권이 확보되므로 전자에 비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무행정상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장 가맹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부 기장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와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득원천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공제제도에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이 대부분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사업자는 여전히 세원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제 일치에 대한 시기 조정의 필요성, 성실사업자 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경비율 적용범위 축소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중간예납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순응도 향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제 일치에 대한 시기 조정의 필요성은 소득원천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금액에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차원과 동일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동일 ‘담세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획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에 대하여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계산하여 신고하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과소신고의 유인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세원의 확보와 과세표준 양성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에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를 도입·운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신고 통계나,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고 관련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의 소득신고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자의 장부기장에 의한 사업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현황이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처리를 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사업자의 수 및 소득규모,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또는 소득탈루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근로자와 사업자간 차등 제도운영이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될 때, 근로자와 사업자간에 동일하게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성실사업자 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는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과세표준을 진실되게 신고하는 성실한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공평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실사업자 요건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사업용계좌의 사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동시가맹 등은 개별적인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주된 방법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진실되게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성실사업자의 사적 가사경비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사업자가 성실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을 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국중 일본이 사업자에 의한 장부기장과 신고납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색신고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엄격한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이외에은 외부적인 경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증가 요건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비율 적용범위 축소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정상 개선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자는 도관이나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소득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근로자에 비하여 덜 제한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영세한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간소화된 기장의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관행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장부기장 동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1.19%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한 부적절한 장부기장을 통한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비율이 총 사업자 신고 건수의 약 75%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실무가 정착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면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순응도 향상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세 예납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자는 반기마다, 근로자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연도 과세연도 소득세 등에 대하여 중간예납으로 일부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 등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다. 조사대상국인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를 주기로 하여 중간예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업자의 1회 예납보다 그 횟수가 많다.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납한 이후 확정신고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등의 수준에 따라 과소신고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1회의 중간예납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확정신고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eywords
- 사업자,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