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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4-06 주요국의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확보 방안의

Keyword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거래신고, 원천징수의무
Title
세법연구 14-06 주요국의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확보 방안의
Authors
노영훈; 박수진; 정훈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94
Abstract
□서로 다른 국가들의 세법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각국 정부는 보통 그들의 소득세 과세범위를 지리적으로 한정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source income)에 대해 과세조정장치(offsets)를 마련하고 있음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중국적자 해외로 이민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 대한민국 국적이 유효하면서 영주권 보유상태에 있는 비거주자도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 포함함

포함)이 소유한 국내소재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세실효성 문제를 파악하여, 주요국들의 관련 세제 및 세정 현황을 국제비교하여 얻은 시사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은 그 위치 고정성 측면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그 본질상 국내소득(local income)일 수밖에 없고, Residential (income) tax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의무자인 부동산소유자의 국적이나 거주자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다만 부동산의 등기법상 (명목)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국세기본법상의 거주 내국인이 아닌 경우 즉, 비거주 내국인이거나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양도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소재 부동산 처분(매매, 교환, 증여 등) 후 과세당국이 과세채권을 조기에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무행정적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안임

○거주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거주자의 국내재산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는 과세당국의 과세사건 인지의 적시성은 매우 중요함

□특히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과세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따라 양도세 세수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조세조약상 부동산이 소재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과세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수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외국인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 총면적이 234,736천㎡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약 33.6조원에 달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이전에 따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소득지급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부여, 행정기관 간 적시의 정보교환, 그리고 양도자의 신고의무 부여 강화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부동산세를 입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비과세대상이었던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중국은 비거주자의 부동산매각대금 해외송금 신청 시 중앙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이 과세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비거주자 부동산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 ?인감증명법?상의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발생시 세무서 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과세를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납세자 본인에 의한 자발적인 신고납부의무가 이해되는 경우에만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외 반출시 외환거래규정에 의한 세무서 확인서 제출규정,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에 의한 부동산 거래정보의 국세청 공유 등의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국의 현행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부동산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따라서 조사 대상국들이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관련된 세정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조사 대상국에서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 등이 비거주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정(稅政)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Keywords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거래신고,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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