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세법연구 14-07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cover image

세법연구 14-07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Keyword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파트너쉽, 조세조약
Title
세법연구 14-07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Authors
홍성훈; 이은별; 홍민옥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00
Abstract
□국제적으로 자본·노동 및 상품의 이동이 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국외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약 30조달러(USD)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17조달러임

○뿐만 아니라 국외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주요국의 정부 및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처럼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만이 아니라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문제도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투자행위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실질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단체(예를 들어, 유한 파트너십)를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경로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단체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과세 여부, 조세조약 적용 여부,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결정됨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의 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결정과 달라 과세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해당 투자기구가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경우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국세청은 투자기구의 최종 투자자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우리나라와 투자자의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해당 조약상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Keywords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파트너쉽, 조세조약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