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4-07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 Keyword
-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파트너쉽, 조세조약
- Title
- 세법연구 14-07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 Authors
- 홍성훈; 이은별; 홍민옥
- Issue Date
- 2014-12
- Publisher
- KIPF
- Page
- pp. 100
- Abstract
- □국제적으로 자본·노동 및 상품의 이동이 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국외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약 30조달러(USD)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17조달러임
○뿐만 아니라 국외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주요국의 정부 및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처럼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만이 아니라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문제도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투자행위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실질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단체(예를 들어, 유한 파트너십)를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경로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단체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과세 여부, 조세조약 적용 여부,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결정됨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의 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결정과 달라 과세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해당 투자기구가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경우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국세청은 투자기구의 최종 투자자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우리나라와 투자자의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해당 조약상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Keywords
-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파트너쉽,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