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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01 물납제도 운용현황 및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Keyword
물납제도, 주요국
Title
세법연구 15-01 물납제도 운용현황 및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Authors
이상엽; 송은주; 김민경
Issue Date
2015-08
Publisher
KIPF
Page
pp. 81
Abstract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조세납부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에는 조세징수권을 확보하는 이점을 제공함

○물납의 역사는 과거에 곡물이나 용역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형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현행 조세법상 물납의 형태가 도입된 것은 1950년 ?상속세법?에서 명문화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법인세는 1979년, 양도소득세는 1995년, 재산세는 1999년에 각각 물납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종합부동산세에도 물납제도가 적용됨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세목에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물납제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5년간 수납된 물납세액이 1조 2,910억원에 달하고, 이중 매각되어 현금화된 자산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31억원에 불과하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산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자료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물납재산의 매각실태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해 재정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2014.12.17.(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685)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3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물납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에서의 물납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총액에서 물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속세가 10.73%, 증여세가 7.06%임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에 집중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물납 실적은 없는 상황에서 물납으로 인한 세수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에 한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의 물납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2014.12.15.)



○개정 건의안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물납 신청을 허가하고,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금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도 물납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물납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그 이유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납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통해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외국의 물납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물납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물납제도,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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