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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02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Keyword
조세조약, 혜택제한, 국제비교
Title
세법연구 15-02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Authors
홍성훈; 정훈; 홍민옥
Issue Date
2015-08
Publisher
KIPF
Page
pp. 153
Abstract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조약체결국(체약국)의 거주자들이 겪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임

○국제적 이중과세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러 나라에 걸쳐 경제행위를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원천국과 거주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

○조세조약이 주는 비과세, 과세 면제, 제한세율 적용 등의 혜택은 체약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원래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주자가 되도록 가장하여 더 좋은 조건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행위를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 부름

○조약 쇼핑은 대체로 더 좋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조약 쇼핑이 가능한 간접투자 구조를 조세조약 네트워크상의 세금 최소화 경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홍성훈·안종석,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조약 쇼핑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들이 체약국이나 소득 구분(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따라 조약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설정하고, 조약 혜택을 받는 대상을 자국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기 때문임

○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체약국이나 소득 구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한편 조약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주자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거주자는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음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해석마저도 실제 조약 쇼핑 사례에서는 명확한 판정 기준이 되지 못함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이른바 ‘동원엔터프라이즈’ 사건의 판례 참고



□조세조약에서 거주자 조건(조세조약 수혜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접근법의 예가 조세조약상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s; LOB) 조항을 도입하는 것임

○최근 OECD/G20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는 총 15가지로 나누어 각국의 정부에 국제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이 중에서 Action 6가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해당하며, OECD 모델 및 실제 조세조약에서 LOB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논의 중인 LOB 조항은 미국의 모델 조세조약상 조항을 기초로 함

○최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정 조세조약에 LOB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입의 실익을 분석하고자 함
Keywords
조세조약, 혜택제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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