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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5-01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Keyword
원산지 법령체계, 원산지 규정
Title
관세연구 15-01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Authors
정재호; 김미영; 홍현표
Issue Date
2015-10
Publisher
KIPF
Page
pp. 84
Abstract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반 법률, 규정 및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으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와 회원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FTA의 범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규정의 적용 등을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무역 원활화 비용과 유사한 행정비용 및 수입관세와 유사한 생산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통관절차상의 원산지 요건을, ?대외무역법?에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원산지제도를 운영해 왔음



□또한 2004년 이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2015년 현재 약 50여개국과 1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FTA의 국내 시행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FTA 관세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의 보편적인 사항을 국내법령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혜원산지 및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러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체계가 복잡한데다가, 일부 규정은 상호 중복되어 원산지제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FTA 체결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체결 FTA의 수가 늘어나면서 원산지규정이 또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 법령체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해보고자 함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Ⅱ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구성과 국제규범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와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을 분석함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일본, 호주, 미국, EU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비특혜 및 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제Ⅳ장에서는 현행 원산지 관련 입법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FTA 확대로 인한 무역환경에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Keywords
원산지 법령체계,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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