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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감사제도와 운영현황분석

Keyword
공공기관 감사, 지배구조, 전문성, 감사경력, 독립성
Title
공공기관의 감사제도와 운영현황분석
Authors
라영재
Issue Date
2015-08
Publisher
KIPF
Page
pp. 138
Abstract
측정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간 비교가 가능한 감사의 성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고 발표하는 공직 유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보다 적은 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58개 기관이었다. 공공기관의 감사제도와 감사의 경력, 즉 조작된 정의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에 따른 감사의 성과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만 비교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공기관의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2008년도 실적부터 평가를 하였고 2013년도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는 평가제도의 변경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감사제도, 감사의 이전 경력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값과의 관계는 한 해의 실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시계열적인 실적 변화를 고려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2012년도 감사의 경력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값 간의 차이만을 확인해 보았다. 첫째로, 감사위원회, 감사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공기업의 평균값이 높았다. 또한 감사제도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결과값은 내부통제, 방만경영, 투명윤리경영 지표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정부기관보다 공기업이 감사 개인 자체의 역량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내부 감사기구의 인력, 예산이 많으며 감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시스템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기관의 규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제도든 상임감사제도든 감사제도와 관계없이 상임감사위원 또는 상임감사의 경력 중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전문성 유무를 구분하여 감사평가 결과값과 상관성을 비교해 보면 총점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일관되게 감사평가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부통제, 경영지침의 준수 등 일부 세부평가지표의 평가값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개념을 확대하여 주무부처 출신이거나 경력을 가진 경우에 감사의 업무 전문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부서전문성, 내부통제, 경영지침 준수에서 높은 점수값을 얻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종속변수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청렴도나 감사평가의 결과값인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값은 감사의 직접적인 활동결과 또는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감사평가의 지표가 지표 간 다소 중첩적이고 감사의 직접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기가 어려운 내부 감사실의 노력과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의 경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최협의로 정의해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민간기업에서 감사의 자격기준인 재무 및 회계자격과 유사 업종에서의 근무경력만을 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로 해석할 수 있고, 재무 및 회계 전문성에 추가하여 인사, 조직 등 업무 전문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주무부처의 공무원 경력을 공공기관의 유관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간기업에서는 감사의 경우에 기업의 소유권자나 자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감사의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유관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한 업무 경력을 갖고 있다면 업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반해서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업무감독권이 있는 주무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감사의 소관 사무로 자리를 잡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는 감사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고 평균값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감사평가의 결과값의 차이를 보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다고 반드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이 높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현행 감사 직무수행 평가 지표의 설계가 내부 감사기구의 실적이 아닌 감사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모두 대표하지 못해서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감사의 경력이 주무부처 출신도 아니고 전문성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무부처나 공공기관에 인적 독립성이 있다고 보면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의 최종적인 목표나 성과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에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감사제도와 절충형을 택하게 되면서 상임이사이면서 동시에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이중적이고 다소 상충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 비상임감사가 기관장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상임감사제도를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감사경력과 기관의 청렴도, 감사평가 결과값 간의 상관성 분석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장과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민간부문 등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춘 사람을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Keywords
공공기관 감사, 지배구조, 전문성, 감사경력,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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