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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5-03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Keyword
AEO, 관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기업상담전문관
Title
관세연구 15-03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Authors
강성훈; 김미영; 김다랑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25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경보호와 화물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 Trade, 이하 ‘WCO SAFE Framework’)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를 도입하였음

○AEO 제도란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를 AEO 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세관과 민간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



□우리나라 AEO 제도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 당사자들의 화물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 제도에 안전관리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함

○공인기업들에 신속통관에 함께 기업심사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AEO 제도와 운영 방법이나 정책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음



□AEO 업체로 공인된 후의 사후관리는 기업의 자율관리 지원과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종합심사의 안정화, 통합법규준수도의 평가항목 추가 등을 통하여 기업관리 부문이 보완되었음

○법규준수도 공인기준은 신고정확도뿐만 아니라 무역법령 위반 여부, 종합심사협력도 등을 평가함

○기업심사를 면제받은 AEO 공인기업들에 대해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 시 공인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도 평가함



□현재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AEO 기반의 관세행정이 마련된 가운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내실화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김재일??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56.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2009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 AEO 시행 7년차인 현 시점에서 AEO 공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임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공인기준의 세계적 통일 규칙인 WCO SAFE Framework 지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AEO 공인 및 사후관리제도를 조사하였음

○주요국의 해외사례 조사 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① 공인기준, 공인 혜택 등 AEO 제도의 운영현황, ② 공인 후 기업 스스로 공인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관리, ③ 세관에서 AEO 공인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공인기준 심사와 기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등임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국가 중 높은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였음 2015년 개정된 중국의 AEO법령 내용을 조사함에 따라, 기존의 기업등급분류관리하의 AA등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역세관에서 비공개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내·외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2015년도 AEO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하여 2016년 1월 현재 총 563개(701개 부문)의 기업이 공인받은 상태임 최창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기업 선정…통관 때 관세조사 면제 등 편의???매일신문사??, 2016. 1. 1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3&yy=2016

○각 주요국에서는 WCO SAFE Framework의 기본 골격을 인용하되, 자국의 무역환경,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형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후관리 방법 또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Keywords
AEO, 관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기업상담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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