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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07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Keyword
부채, 자본, 세법
Title
세법연구 15-07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Authors
홍성훈; 오유나; 조승수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01
Abstract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줌

○기업은 전반적인 규제나 기업경영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조달 수단을 결정함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본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도 고려해야 함



□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형식에 따라, 지분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배당과 채무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법상 처분이 상이함

○재원을 조달하는 기업은 투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불하고 채권자의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함

○대체로 채무증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이나 익금(이익)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나, 지분증권의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이나 익금으로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자는 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반면, 투자자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면제 등) 익금에 산입됨

-또한, 이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배당의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세소득을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별로 선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의 경계에서 다양한 혼성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이는 채권-주식 혼성금융상품(debt-equity hybrid instrument)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이 존재함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세무상 처분이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다양한 혼성금융상품 중에서 더 많은 상품을 채권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으로 세원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세법, 상법, 회계기준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



□금융상품의 발행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형식은 상이하고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음



□국제적으로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과소 자본화(thin capitalization) 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조세회피위험도 존재함

○각 국가 간에 혼성금융상품을 규정하는 방법이나, 세무처리가 다양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비과세 효과를 양국에서 누리거나 저세율의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함

○이로써 다국적기업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비하여 세무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을 부채(채무증권) 또는 자본(지분증권)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증권발행에 관한 법인세제의 측면에서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탐구함
Keywords
부채, 자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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