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세법연구 15-10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cover image

세법연구 15-10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Keyword
출국세, 미실현소득, 비거주자
Title
세법연구 15-10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Authors
홍범교; 송은주; 정경화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67
Abstract
□최근의 경제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역적인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적 취득자에 비해 국적 포기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 국적 포기자의 규모는 국적 취득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세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거주성 여부는 중요한 조세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자국에서 외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출국세란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전 거주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임

○이는 거주지 이전 시점에 해당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 그리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과세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 과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BEPS) 중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조세회피 방지 조치로 출국 시점에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위배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저세율 국가로의 이주 증가 현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출국세 과세제도를 시행하였음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 검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출국세, 미실현소득, 비거주자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