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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Keyword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Title
세법연구 15-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Authors
이상엽; 박수진; 이은별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26
Abstract
□우리나라는 보험의 순기능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보험이 가진 순기능이란 위험 보장(risk protection), 사회적 안전망 확보, 노후 대비 재원 마련 등이 있음

○대표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꼽으라면 개인 소득세제에서의 보험료 공제제도와 보험금 비과세 규정을, 소비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음

-전자는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후자는 부가가치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보험회사의 보험용역까지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음



□성숙한 보험시장의 규모와 금융기법을 도입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를 고려해 볼 때 과거 70년대, 90년대에 도입한 현행 조세지원 정책이 금융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나 다른 산업 간의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과연 현 시점에도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13년 2월 13일자 소득세법 개정 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중심으로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와 보험회사의 보험 관련 소비세를 비교·연구함

○소득세제의 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의 납입 단계의 보험료와 수령 단계 보험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함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국제기구 회원국의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 수입세(Insurance premium tax)를 살펴봄 보험은 금융투자와 위험 보험(risk protection)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부가가치세를 대체한 보험료 수입세를 도입함.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현행 세제상 금융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을 고려한, 보험 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분석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세 도입 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개입되지 않는, 개인 납세자의 자발적인 보험계약에 한하고 있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보험료 및 보험급여는 회계나 세무상으로 비용과 수입금액으로 처리됨

-법인 등의 단체건강보험, 퇴직보험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그리고 연금소득세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상품이나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의무적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Keywords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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