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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17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 연구

Keyword
경영평가, 도덕적 해이, 다중임무 주인 대리인, 공공기관
Title
연구보고서 16-17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 연구
Authors
최한수; 홍우형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9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Holmström and Milgrom(1991)의 다중 임무하의 주인-대리인 간의 최적 계약이론 이용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평제도 설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경평제도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경평이 도덕적 해이의 통제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⑵ 경평결과가 효율성이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한 요인에 결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⑶ 평가결과가 효율성이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항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이러한 명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08~2013년도 사이에 약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경평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평제도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경평결과가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처럼 본질적으로 측정오차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위한 노력 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경평성과급의 크기가 사실상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평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통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지표를 부채비율이나 복리후생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경평결과가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내용도 최대한 단순해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현재처럼 경평성과급의 크기가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처럼 공공기관의 노력 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평성과급의 크기를 줄여나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폐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일 수 있다.
Keywords
경영평가, 도덕적 해이, 다중임무 주인 대리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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