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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Keyword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관리제도, 평가실효성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
박한준
Issue Date
2013-10
Publisher
KIPF
Page
pp. 27
Abstract
□ ’84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초로 공공기관 성과관리 기반이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 진행



□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위해 국가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선행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이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유형별 성과관리제도를 비교분석

○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해외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비교가능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가별 제도를 비교한 경우는 많지 않음

○ 국가별 성과관리제도의 특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를 평가형과 모니터링형으로 구분하고 평가형을 다시 성과협약평가형과 기관실적평가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 제도적 특징이 뚜렷한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와 중국, 스웨덴을 대상



□ 유형별 성과관리제도를 법률적인 근거와 평가(모니터링)의 주체 및 대상, 외부전문가 및 집단의 평가 참여 여부, 평가(모니터링)과정-평가절차, 평가주기, 평가지표 및 방법-, 평가(모니터링)결과의 환류-결과와 보수?임면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쟁점별, 유형별-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쟁점별로는 평가의 법적 근거, 평가의 주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평가주기, 평가지표의 성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의 측면에서 시사점 모색

○ 유형별로는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책방향



□ 한국에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의 성과평가는 재무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실효성 제고를 고려하여야 함



□ 기관장 성과협약제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의 경영계약제도에 기반한 성과평가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정부는 공기업과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하는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공기업에 부여하고, 공기업은 이 경영계약에 따라서 매분기 경영성과를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는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통제

○ 정부가 해당 공기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대신 공기업에 자율권을 줌으로써 공기업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자율적 평가체제, 객관적 평가지표, 혁신적 결과 반영을 제시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알리오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영공시정보의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형 성과관리제도와 같이 사전에 주요 경영목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매년 연차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Keywords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관리제도, 평가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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