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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Keyword
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인가주의, 공익위원회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Authors
손원익; 박태규
Issue Date
2014-09
Publisher
KIPF
Page
pp. 20
Abstract
□ 경제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대의 공익활동은 대부분 정부의 역할이었으나,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 비영리 분야가 형성되었고, 그 역할과 규모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사후관리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비함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제도와 사후관리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 논의하는 정책방안의 적용범위는 민법 제32조를 근간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도 전체 비영리법인의 큰 틀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우리나라에서의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에 의하여 설립이 어렵고, 정부의 모니터링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아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처별 등록을 통한 공익활동의 수행은 공익활동의 영역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세제혜택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여 공익성 검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공익성 인증 및 사후관리는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유사한 통합관리조직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인가주의, 공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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