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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Keyword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산업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Authors
김재진; 홍범교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25
Abstract
□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에서 보듯이, 정보 활용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 FIU법 통과와 2014년의 미흡한 세수진도율을 감안할 때, 공약가계부의 필요재원 134.8조원 중 약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임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세율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음



□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 없이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낮거나 당초의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지속적 정비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5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의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기 위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일몰이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그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당사자의 수요에 근거하되, 조세지원제도라 함은 국민경제적 효과, 타산업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사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면밀히 고려한 후 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지방세법 등에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 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다음 연도 개시일 이후 5년 내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며,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등록세, 2년간 인지세는 전액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일반 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1999년 이후부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85.8%를 차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으로 나타남



○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도 1순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79.8%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성과가 약 0.2~0.4%p 증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의 확대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됨



○ 다만, 일반 벤처기업에게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 및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998년 이후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하에서는 일반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까지 지원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은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성과를 검증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엔젤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일부로서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엔젤투자자의 투자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2011년 이후로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자자가 증가하여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엔젤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7월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벤처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중 적정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엔젤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매우 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은 일임



○ 또한, 전문엔젤투자의 경우 일반엔젤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므로 조세지원으로 인한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세법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이 중심이 되는 ‘전문엔젤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 중 활용도가 높은 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세제상 혜택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임



○ 둘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임



□ 벤처투자 시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3년 이내의 보유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EIS17) 적격기업의 발행주식에 3년 이내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적격기업에 투자 시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액 최대 100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Mason(2009)은 EIS제도에 대한 초기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동 제도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이 약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기한 내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일정 규모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조건 위반 시에는 추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할 마련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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