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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Keyword
부가가치세, 유효 세율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Authors
박명호; 정재호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27
Abstract
유효세율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 대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 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에 대한 논의는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세부담의 역진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점점 더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특정 빈곤계층(예: 고령의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세수확대 및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현행 면세제도에 대한 정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 중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그 혜택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면세제도로 파악되었다. 반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면세제도의 혜택의 분포를 감안하여 면세제도를 정비한다면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세제도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수확대 측면에서 정비할 때에는 중간단계에서 면세되기 보다는 최종단계에서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Keywords
부가가치세, 유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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